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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싸움은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약정을 한 경우에도 위의 약정은 무효인 약정 즉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약정이므로 스포츠 경기가 아닌 이상 서로 합의를 하고 서로 상해를 가하는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이 무효인 약정으로 그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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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배치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이 국토교통부고시로 감리원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①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를 제외한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②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제5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한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당해 감리자지정신청시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은 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적합한 자 가. 토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자 나. 건축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다만, 건축기계설비, 실내건축의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다. 기타 설비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 중 건축기계설비, 전기·전자분야 중 건축전기설비 또는 안전관리분야 중 소방의 건설기술자. 다만, 전기·통신 또는 소방분야 중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10조(감리자의 지정)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추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 이 경우 평가점수는 부표 제1호 총괄 가목의 최고평가점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감리자를 지정한다. ③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된자가 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제13조(감리원의 배치) ① 감리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원을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체할 감리원의 자격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될 당시 감리원의 평가점수([부표]감리원 평가항목 중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라)자격가점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평가점수"라 한다.) 이상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동등이상의 "등급"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하고, 신규감리원의 경우 동일분야 신규감리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표]에 따른 평가항목 중 교체빈도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 2. 감리원이 입대·이민·출산휴가·육아휴직·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해당기간동안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3. 기타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감리원 배치계획에 토목감리원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배치할 경우 후반기 토목감리원은 전반기 토목감리원의 평가점수를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⑥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로부터 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원의 의견을 들은 후 교체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리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해당 감리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건축자재의 확인 및 공정확인 등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3회 이상의 서면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2.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표준계약서 내용에 위반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3. 사업주체에게 위법한 내용의 공사진행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때 4.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의 업무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감리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6. 감리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호의 검토 및 확인업무 수행을 부실하게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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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돌아가시고 재산분배는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며 큰 아버지 측에서 첫째이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 (할머니의 자녀들)들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균등하게 자녀들끼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님의 경우에는 부양을 직접적으로 한 점에서 기여분을 더 주장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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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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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주고차용증있는데 돈도안갑고 연락은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이와 함께 다른 간접 사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교신 내용) 등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여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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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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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테러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테러라고 하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욕설이나 기타 모욕행위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지 막연한 예상 사안에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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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 신청하면 빚 없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파산이란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더이상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현존하는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에 대해서 법적으로 면책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면책받은 채권으로 이를 더이상 청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파산 신청 이전에 서둘러 추심 절차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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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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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 하이패스기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용 하이패스의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 내지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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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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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처벌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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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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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은 어떻게 확인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불명확합니다. 해당 법인의 채무와 개인의 채무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전가가 되거나 대표자가 이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인의 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해당 채무가 이전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법인 설립에 바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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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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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거친입 민사소송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별도의 고소인이 아닌 경우에 피해자에 대해서 해당 가해자의 처벌 여부 등에 대해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건 번호 등을 아시는 경우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인정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놀라고 불면증 만으로는 그 손해가 불분명하고 치료비상당의 손해 등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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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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