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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해서 소액체당금을받았어요 나머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여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사업자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으로 반환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시효 완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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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있는 계약서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 당사자간에 약정사항을 모두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서명날인을 하여 각 한부씩 교부 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사전에 합의하여 모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그 내용을 미리 회신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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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후처리로 전화번호를 바꾸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위와 같이 별다른 회신 없이 잘 대처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번호를 차단하거나 기타 유사 정보 등록으로 추후 회신을 안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번호 등의 교환 등을 하는 경우 보다 확실하게 예방이 가능하기는 하나 반드시 변경을 하여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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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트 게시 보다는 개별적인 연락을 통하여 환불 절차를 하실 것을 권하며, 위와 같은 사이트에 글 게시 등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즉 이름이나 전화번호 기타 번호 보다는 주문 일자 및 일시, 주문 번호 등만으로 해당 사안을 특정하여 반환 관련 계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위반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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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신고 가능여부와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장 및 사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관련 교신 내역을 출력하여 증거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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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합의 얼마가 적당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적절차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손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받아 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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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인수인계 기간을 취업규칙이나 사규로 정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질병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퇴사 자체가 바로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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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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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신용카드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신용카드의 여신 거래는 불가하겠습니다. 각 카드사가 신용점수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카드이용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져 신용카드의 사용은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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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없는 무급휴가 꼭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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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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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후강사 결격사유 조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위 경우, 아청법 위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ㆍ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ㆍ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 16.>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 16.>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 16.> ⑦ 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 중인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26.>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2019. 11. 26.>[제목개정 2018. 1. 16.][2018. 1. 16. 법률 제15352호에 의하여 2013헌마585(2016. 3. 31.), 2015헌마98(2016. 4. 28.), 2015헌마359(2016. 7. 28.), 2015헌마914(2016. 7. 28.), 2014헌마709(2016. 10. 27.)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법률 /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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