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후 매매시 가격을 미리 적고 매매시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
-> 위 내용이 전세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임대차 기간 중에는 종전 임대인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효력이 있으나,
2년 이후의 임대차계약 갱신과정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주임법상 상한제한(5%)만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