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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연체후경매가격 보다 대출금이 높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권과 같은 경우 채권 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원금 등에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채권 실행을 배당 받기 어렵고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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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계주가 죽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는 일정한 사람들의 조합으로 볼 수 있어서 정해진 순번 등에 따라 계금을 받는데 계주가 사망한 경우 해당 계가 해산이 되는 경우 계주가 보관하고 있던 금전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들을 통하여 직접 배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계주가 보관하던 통장 등의 금전의 해산 문제를 해당 상속인들과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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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글을 쓸 때 다른 분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과 관련하여 출처를 적시하는 것과는 특별히 관계 없이 이용허락을 얻는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위의 경우 어떠한 음식에 대해서 영상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경우라면 특별히 저작권의 침해의 소지가 적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시 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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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위 질의 내용과 같이 공공의 이익 즉, 다른 사람이 실제 금전에 대해서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당 사실을 알린 점을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위 방어가 인용될 것인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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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후 진행상황을 법원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본인의 사건을 검색하여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하시거나파산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공고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등에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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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전용거리 위반해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는 위와 같은 사안에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위 진입이 금지 되었다고 하여 바로 처벌 조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기타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는 있겠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법률 /
교통사고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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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세입자에게 상환하였습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전세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고 이를 세입자에게 반환하였지만, 질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만큼 임대인인 질문자에게 여전히 해당 대출금 변제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상대방 임차인에게 변제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알리고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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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가 얼마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료를 찾을 경우마다 위자료 내용이 다른것은 개별 사건별로 위자료 에 대해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아무런 정보 없이 위자료 합의 정도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부상의 정도와 구체적인 후유 장애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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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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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서 타인의 재물의 범주에 선불권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재물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 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타인의 재물로 볼 수 는 있으나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 즉 횡령죄의 고의를 가지고 처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단순히 폐업으로 인하여 이에대해서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기도 역시 명확한 증거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증거불충분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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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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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상환 고지를 미리 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만으로는 은행에서 해당 통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 등에 대한 확약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있지 않았다면 위 변제기 자체가 유예되거나 상환 기일의 연장 등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다른 조치가 어려울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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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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