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대표이사 주소 변경시 등기 의무는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및 절차 등은 상업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 및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 19. 제35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 1. 30.>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 1. 30.>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상업등기법 제81조 (이사 등의 취임ㆍ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2
0
0
외주 개발 특정 단말기에서만 작동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정확하게 약정이 되지 않은 경우이지만 대부분의 용역을 마친 경우라면 해당 오류 자체 하나만을 가지고 용역 대금을 지급 거절하거나 하기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질의 내용과 같이 사전에 모든 앱에서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대의 과실도 인정해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2
0
0
층간소음 해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2
0
0
북한에 한국인 범죄인 인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유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할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바이에 대해서 북한법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범죄인이라고 인도한 사례가 없고 상호 협약도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2
0
0
이게 신고가 가능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원을 알렸다고 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상대방은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2
0
0
아청법 촉법소년 범죄인인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등의 제작, 전송, 배포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 시청에 대해서 중대한 사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이 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데 특별히 범죄인 인도 협약 등을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2
0
0
집(빌라) 앞에 개똥(?)을 버리고 가는 사람한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해당 CCTV의 설치 비용 자체를 해당 행위에 대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해당 행위 자체가 바로 손괴죄나 기타 처벌 받을 형법상의 범죄라고 단정하기도 부족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2
0
0
중고거래 사기 신고후 물건을 보내주었을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수사결과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판매자가 실제 대금만을 편취하는 의도로 위와 같이 대금만을 편취했다가 물품을 보내주지않은 경우라면 사기가 이미 성립하여 추후 물품을 송달 하여도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02
0
0
아청법 및 범죄인 인도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2-3초 가량 만을 본 것을 과연 시청이라고 볼 수 있을 지 문제가 됩니다.소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수사 협조는 있을 수 있으나 위 사안이 그 배포, 전송 등이나 심각한 아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사안이 아니라면 특별히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른 인도 등의 내용을 걱정할 필요까지는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2
0
0
명예훼손 기타 등 죄목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신고 행위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로드 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 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사진을 올린 점이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2
0
0
4798
4799
4800
4801
4802
4803
4804
4805
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