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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고니80
굳센고니8021.02.25

한 6년 전 쯤에 사기를 당했었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한 6년전에 힘들때 갑자기 찾아와 도와주겠다며 같이 제가 하고싶어 하던 일을 같이 하자면서 제 옆에서 같이 지내면서 저와 같은 사람을 찾아 도와주려고 하였었는데 알고보니 그 사람은 저에게 투자제안을 하였고 4000천만원 상당의 대출등 렌트하는데에 저의 명의를 사용 하였습니다. 고소를 하고 피의자 죄값 받게 했는데요 이렇게 저 처럼 당한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던 행동들이 오히려 저도 공범으로 만들고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다른 고소인들에게 고소당하여 저도 처벌받았구요

이런 경우에 제 고소사건에 대해 소송을 할시 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민사소송 할수 있는 기간이 7년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현재 빚은 신용회복에서 3년동안 꾸준히 내다가 다니는 회사에서 보너스 터져서 전액 납부 했습니다

힘들때 누가 너무 친절히 다가온다면 의심이 필요한데

모두들 조심하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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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소멸시효는 대여금채권은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형사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이미 시간이 도과했을 경우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관련 증거는 있는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