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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2.25

무고죄로 대응하려면 공소시효 전까지 대응해야 되나요?

현제 무고를 당해서 무고죄로 대응하려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 혼자 준비 중으로 몇몇 증거는 확보하였고 고소장을 작성 중인데 최종적으로 변호사님께 피드백 정도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로치면 2년이 다 되었지만,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지나서 재정신청처리날짜부터이면 1년 조금 되었는데요.

무고죄로 대응하는 경우도 공소시효 날짜를 따르는것인지, 최종결론이 난 날짜부터 공소시효를 다루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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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소시효가 결론을 난 날로 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의 죄에 대하여 수사 등을 받은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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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나 상해죄는 모두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이므로 각각의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고소는 가능하며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될 것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져야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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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넉넉히 기간을 두고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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