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소시효가 결론을 난 날로 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의 죄에 대하여 수사 등을 받은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나 상해죄는 모두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이므로 각각의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고소는 가능하며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될 것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져야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