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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비자 신청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 비자에서 요청하는 범죄기록의 경우 수사기록과 범죄 기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후 범죄 증명서를 영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허위 진술로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비자 해당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모두 거절이 될 수 있어서 기소유예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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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도 몇년째 돈을못 받구 있는데 받을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다 받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추가로 강제집행 수단이 가능한지는 살펴보아야합니다. (채무자 불이행 명부 등재)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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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개시일이전 환불시에도 수수료10프로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분쟁해결 규정에 따를 경우 체육시설업(헬스장) 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전액환급 또는 10퍼센트 환급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모두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는 공제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0퍼센트 공제가 원칙인 바, 위의 경우 헬스장 업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점을 주장하여 전액환급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으나 조정단계에서 10퍼센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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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년 회원비 추가가입 회원비 사기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아예 종목이 없는 것을 추천하여 회원가입을 의도하고 회원가입비 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인 후에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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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우회전시신호위반되는경우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정지신호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녹색등인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이 가능하나 보행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이 금지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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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박스없어도 개통철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소 장황하여 이해가 어렵습니다. 일단 위의 사실관계라면 이동통신사의 소비자 센터 및 휴대폰 제조사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시고 이동통신사의 소비자 보호 센터를 통해 직접 조치를 요청하고 조치가 어려운 경우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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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소멸시효 연장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1) 재판상 청구√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제1항).√ 재판상의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민법」 제170조제1항)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제2항).(2) 파산절차참가√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1조).※ “파산절차참가”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3)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2조 참조).※ “지급명령”이란 보통의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채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4) 화해를 위한 소환√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3조 전단).※ “화해를 위한 소환”이란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르는 화해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상대방을 소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1조).(5) 임의출석√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3조).※ “임의출석”이란 소액사건심판 사건에서 소를 미리 제기함 없이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소를 제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6) 최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7) 압류·가압류·가처분√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압류”란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따라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였다면,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6조).(8) 채무승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승인은 승인을 할 만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 및 「민법」 제177조).※ 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채무의 승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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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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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불법 토토를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 상습으로 불법도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단순히 다 초범으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며, 도금을 걸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상습도박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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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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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명의도용을 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시는 분의 사안인 바 위의 경우는 예정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입니다.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 등을 납부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이는 공문서 위조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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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법적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법원에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발급 받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대여 사실의 정확한 증거가 되어 이에 대해서 민사적 절차 진행에 용이하게 증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록도 필요한 내용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에 기하여 충분히 청구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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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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