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원금 지금시세로 이자받을수있는지요
15년전에 지인한테 9천만원정도 빌려줬는데 십여년에걸쳐서작년에 원금을 다 받았어요.형사고소건도 중간에 있었구요 억울한맘에 이자요청을 하고싶은데 이자는 받을수있는지요 받을수있음 이율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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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이자를 약정하였는지가 문제되며,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민법」 제397조 및 제379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이율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르고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금전 채권은 별다른 약정 이자 이율이 없다면 법정 이율에 따르는 바 당사자간이 일반 인이라면 연 5%의 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일방이 상인이나 회사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사법정이율이 연 6%에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이자를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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