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닉네님 만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단순히 모욕감이 들었다고 하여 특별히 해당 행위가 모욕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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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련해서.....연금이 없어지는지???가족한테가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 됩니다. 유족이라고 하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하는데, 이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순위자는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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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상속절차 기간이 특별히 더 소요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의 채무 역시 신규 매수인인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고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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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범죄인 인도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2-3초 가량 만을 본 것을 과연 시청이라고 볼 수 있을 지 문제가 됩니다. 소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수사 협조는 있을 수 있으나 그 배포 등이나 심각한 아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특별히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른 인도 등의 내용을 걱정할 필요까지는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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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범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송수신 한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적 흥분만을 조장한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것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명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에는 해당 죄책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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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OEM등록된 제품, 팔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국내에서 판매가 진행 중인 건으로 생산업체와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을 수 있고 만약 해당 판매계약이 있는 경우에 임의로 이를 개인적으로 해외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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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탈퇴하면댓글단거나 활동기록남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록의 존재 여부는 해당 플랫폼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업체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 : 수동으로 메시지를 삭제하면 더 이상 Discord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데이터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메시지 등에 대해서 텔레그램 등과 같이 수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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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과 판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명확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있을수 있으나 위의 경우 유통기한은 남아 있으나 복용 가능한 기간이 유통기간 보다 짧은 경우인데 이경우를 바로 유통기한을 넘긴 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교환을 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을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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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불량물품 신고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전자상거래법상 재화가 표시와 다르게 불량품인 점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반품 처리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등을 이용하여 해결해 볼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전문개정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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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87만원, 부부 가구 139만 2000원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위 선정 기준액의 초과 여부를 살펴보고, 정확하게 국민연금 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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