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사랑니 발치 후 설신경마비가 왔는데 의사가 보상을 안해줍니다 어떻게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발치 시술 등에 있어서 의료 과실 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손해, 장해에 대해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과실 여부 입증 가능성, 입증 책임 등을 고려하여 실익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1.26
0
0
개인사체 이자는 최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약정한 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일반 개인간의 채권, 채무에 있어서 이자는 민법상 법정 이율로 연 10 퍼센트가 적용되게 됩니다. 연 5%의 이율은 상인간의 채권, 채무에 적용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6
0
0
남녀간의월급차별에대한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그러므로 위 연봉액 등의 차이가 단순히 성별의 차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6
0
0
번개장터에서 가품을 구매하였고 하자가 있었습니다. 환불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의 경우 상세하게 사안을 잘 설명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하자 즉 진품 가품 여부에 대해서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 지 불분명합니다. 다른 제품보다 저렴한 금액이고 사진 등을 보고 구매한 점에서 어느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바로 사기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6
0
0
음식배달과 관련된 제3자 정보 제공 금지위반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어플의 구체적인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며, 2인이 각자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여 배달 대행 건 수를 처리하는 것이 특별히 내부적인 약관상의 위반이 없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개인 정보의 경우 플랫폼 이용 계약에서 사전에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점에서 실제 배달을 하는 배달원 간에 정보 공유 범위에까지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1.26
0
0
검찰개혁은 입법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견 주신 바와 같이 입법적 개혁 및 내부적인 조직 의 개혁이 병행하여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바와 같은 입법적 개혁으로 공수처 설치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개정으로 충분히 개혁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1.01.26
0
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 최우선변제권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 이러한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위의 가등기권자는 갑구의 소유 관계에 의한 것으로 이와 관계 없이 최우선 변제권 범위 요건을 갖춘다면 에애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6
0
0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각 재산별 기재사항을 유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Ⅰ. 동산귀하 및 귀하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및 본안사건 상대방을 포함)의 생활필수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동생활용품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1. 현금: 외화를 포함하여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금전의 총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보관장소를 기재2. 어음․수표: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어음․수표의 발행인, 지급인, 지급기일, 지급지, 액면금, 수량, 보관장소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가액은 액면금액에 의하고, 어음과 수표의 각 액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것 외에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도 기재할 것(예: 어음의 액면금은 60만 원, 수표의 액면금은 80만 원인 경우에도 각각 기재)}3.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의 종류, 발행인, 가액, 수량, 만기일,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산정하고, 합계액의 산정방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4. 금․은․백금류: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은․백금과 금은제품 및 백금제품을 품명, 중량, 제품의 종류, 가액,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이 재산목록 작성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의하고, 합계액의 산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5.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를 품명, 크기, 수량, 가액,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고, 여러 개의 품목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여러 개가 집합되어 하나의 구조물을 이룬 경우(예: 진주목걸이)에 그 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은 기재할 것}6. 사무기구: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사무기구를 종류, 수량, 가액, 소재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7. 가축 및 기계류: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류의 품명, 수량, 가액, 소재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8. 농․축․어업․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을 종류, 수량, 단가,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9. 기타의 동산: 4번부터 8번까지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유체동산으로서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인 것을 기재(그 기재요령과 가액의 산정방법은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Ⅱ.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10. 부동산 소유권: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재지, 지목(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용도), 면적,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방법은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고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11.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차임 또는 지료, 계약 체결일과 만료일,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구분하여 기재12.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예: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재개발․재건축․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등)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계약일자, 대금액, 계약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구분하여 기재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1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14.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위 각 권리의 종류, 광물 또는 어업의 종류(예: 금, 근해선망어업),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수면의 위치, 그 권리의 범위를 구분하여 기재(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1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Ⅲ. 채권 기타의 청구권15. 금전채권: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을 채권의 종류, 근거 또는 내용(예: 2005. 1. 1.자 대여), 금액, 변제기일, 계약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구분하여 기재(동일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개개의 채권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채권을 모두 기재하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또는 양도담보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그 담보물권의 내용도 아울러 기재)16. 대체물의 인도채권: 100만 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을 기재(15번 항목의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17. 예금 및 보험금 등 채권: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각종 예금과 보험금 및 보험해약환급금을 예금 또는 보험계약의 종류, 예금액 또는 보험금액 및 보험해약환급금액, 예탁한 은행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명칭과 소재지, 계좌번호를 구분하여 기재(합계액의 산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고, 보험해약환급금의 산정은 이 재산목록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함)18. 기타의 청구권(앞의 3번부터 8번까지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 9번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또는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목적물의 종류, 수량, 대금액, 근거,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구분하여 기재(9번 항목의 설명 참조) Ⅳ. 특허권․회원권 등의 권리19. 회원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권당 가액 1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를 종류, 발행인, 수량,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그 이전청구권의 경우에는 청구권의 근거와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아울러 기재하고, 가액의 산정은 4번 및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20. 특허권 및 그 이전청구권: 각 권리의 종류, 내용, 등록일자를 구분하여 기재(그 이전청구권에 대하여는 19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21.~24.: 위 20번의 작성요령과 동일Ⅴ.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귀하가 이 법원으로부터 ①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양도한 모든 부동산과 ② 같은 기간 내에 귀하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양도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 ③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처분행위 일체를 기재(거래 상대방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귀하와의 관계, 거래내역과 일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가액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시가란에는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재) Ⅵ. 채무28.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와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 권리 이전 채무를 채무의 종류, 근거 또는 내용(예: 2005. 1. 1.자 대출), 금액, 변제기일, 금융기관의 명칭․지점, 계좌번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동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개개의 채무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채무를 기재하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또는 양도담보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그 담보물권의 내용도 아울러 기재)29. 그 밖의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와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 권리 이전 채무를 채무의 종류, 근거 또는 내용(예: 2005. 1. 1.자 차용), 금액, 변제기일, 상대방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구분하여 기재(기재요령은 28번 항목의 설명 참조) Ⅶ. 고정적 수입 등30.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 :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정기적으로 받을 부양료를 보수 또는 부양료의 종류와 금액,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와 부양관계의 성립일자, 고용주 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보수 또는 부양을 지급받는 일자를 구분하여 기재31. 그 밖의 소득(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30번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기타의 소득으로서 각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소득을 소득의 종류, 금액, 근거 또는 내용을 기재(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아울러 기재하고, 합계액의 산정방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Ⅷ. 고정적 지출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예: 월세, 대출금 이자, 양육비, 근로자 급여)을 그 종류와 금액,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지출 주기 및 일자(예: 매월 말일, 매주 월요일), 지출의 시기와 종기가 있는 경우 그 날짜를 구분하여 기재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6
0
0
오래전 빌려준 돈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 못받고있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지급 확약서, 변제 약정서 등을 미리 받아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단순히 송금 내역 만으로는 이에 대해서 금전 대여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부족하다는 점에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6
0
0
보이스 피싱 대포통장 지급정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에 다른 사기 피해자와 특별히 합의를 보거나 해야 할 사안은 아니고 본인도 사기의 피해자이고사기의 공범의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밝혀 신속하게 계좌에 대한 제한을 해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이와는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이 있다면 그 정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계좌 대여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6
0
0
4825
4826
4827
4828
4829
4830
4831
4832
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