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주간보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집을경매로 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의 신청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수급자의 궁박,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해당 경매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지 알아보아야 하며, 사기나 기타 점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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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대상으로 민사소송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정보 열람 신청 내지는 해당 핸드폰 번호와 계좌 번호 은행을 아는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은행에 계좌 정보에 따른 사실조회를 하여 해당 주소 등을 확인하여 보정하여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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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맡기면 돈을 준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종 자격사 관련법에는 이를 대여 양도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수도 있고, 자격이 정지 내지 박탈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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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제 차에 타있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차량에 들어가 있었던 경우 다른 절도의 점이 없다면 바로 그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동이라도 건 경우에는 자동차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나 위의 경우 사용을 실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바로 해당 죄에 해당한다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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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가처분은 임시적 지위를 위한 가처분인데 정확한 증거와 보전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점에서 피해의 정도와 구체적으로 해당 공사가 중지되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피해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일반인이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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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후 기존수당이 계속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급여 담당 자에게 알리고 회사에 알려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를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 급여를 부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내지는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신속하게 반환하고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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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대개 해외나 타인의 연락처 등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대상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우며, 실제 검거를 하여도 잔여 재산 등이 없기에 피해금액을 반환 받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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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작성과 제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어떠한 지위에 있으며 (피해자 인지, 아님 참고인인지) 어떤 내용을 작성하려는지를 확인해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는 탄원서 등의 내용으로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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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초를 키울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마재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에는 마약관리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2. 3.> 1. 마약류수출입업자: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재배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②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3. 18., 2018. 12. 11.>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 중독자 3. 「약사법」ㆍ「의료법」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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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를 하는데 계약했는데 계약파기시 중개수수료는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계약금을 몰취함을 무릅쓰고 계약을 파기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의하여 파기가 된 것이지, 중개인은 중개업무를 다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중개 보수 청구권이 있으며, 이를 중도에 파기되었다고 하여 중개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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