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얼마나 돈이 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제26조 및 제2조제3항).즉 전부패소후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1심 인지대와 송달료와 동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소유임야에나무를 나의동의없이 향나무 유가나무 30년정도심어져있었는것같은데지금나무보상을찿아가라는데임야소유주가나무보상을수령해도되나요 나무심은사람은누군지모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부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해서 누가 식재한 것인지 모르더라도 자신의 소유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는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평가
응원하기
이런 사건은 원고도 패소를 할 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 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는 형사 판결로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입증하여야 민사소송에서 판결로 인용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무부 소속 국유지소유건 때문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 관리ㆍ기준」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매각 기준에 부합하고 제11조의 매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 한하여 가능하며, 처분가격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감정평가 등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매각 가능 여부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42 조에 따라 해당 국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 2개 진행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변론의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관계에모욕행위 등으로 실제 위와 같은 손해의 증명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와 주장을 함께 효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의 주장 및 항변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크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정신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기회에 대한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막연한 장래의 기회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여 인용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은행에서 여러개의 계좌도 예금자보호법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자보호법상 보호되는 예금의 범위는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송비용 계산 이런식으로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얻는 실익이 매우 적은 소송으로 보여집니다. 인지대 송달료에 위 비율 만큼 부담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산입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신적 손해배상 사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장래의 얻을 수 있는 손해는 입증이 되지 않는 손해 입니다. 즉 간접 손해입니다. 이러한 간접 손해는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거나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500만원의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준생은 소극적손해가 적용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극적 손해의 질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자가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취업 준비생 즉 무직인 상태여도 일정한 최저임금 등의 상당하는 일실손해 및 정신적 손해 등이 입증 된다면 이를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