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 경우 그 금액이 과다하면 직권감액 대상이 됩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