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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파리매27
세련된파리매2721.02.14

앱테크, 셔터스톡 등이 직장규정에 걸릴까요?

직장규정에 보니 "직장의 허가 없이 업무 이외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퇴근하고 잠깐씩하는 셔터스톡같은게 문제가 될까요? 같은 직장에 다니시는분이 유투브는 하고 계시거든요. 허가여부는 잘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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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무'의 구체적인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영리행위의 경우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영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정기적으로 잠깐씩 진행하는 셔터스톡 등이 위 겸업금지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보입니다.

    정확하게는 회사에 문의하시느 것이 옳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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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규정의 취지나 직장의 업무형태 등에 따라 '업무이외의직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업무시간 외에 하는 앱테크 등이 위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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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사내 사규에 위와같이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시간 이외에 퇴근 후에 기타 인터넷 등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영리행위 까지 모두 제한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약정으로 보기 때문에

    앱 등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진행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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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잡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을 막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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