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사내 사규에 위와같이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시간 이외에 퇴근 후에 기타 인터넷 등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영리행위 까지 모두 제한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약정으로 보기 때문에
앱 등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진행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