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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개인한테 전화를 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왜 그러한 건인지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관련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단서 등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 해당 사무소에서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어도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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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목적 선입금(관계X) 부당이득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금원은 돌려 주는 것도 맞습니다. 임의로 돌려 주고 기타 입금한 금원의 이상가는 액수를 지급 요구하거나 다른 이유로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갈 등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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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배구 중계시청 저작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이른 바 짤이나 짧은 동영상의 편집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배구 리그 주관사와 계약을 통하여 중계하는 중계방송사의 저작물인 경기 영상물을 임의로 편집하는 것이지만, 이는 개인적인 블로그나 SNS의 업로드 만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저작권자인 중계방송사가 고소 등을 하지 않을 뿐, 상업적 이용 시에는 저작권 침해의 민형사상의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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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공매결정 공매기일의 공고의 처분성 여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체납자는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는 위 대법원 판시사항에 비추어 보면 기타 다른 절차관련 위법 여부에 따라 공매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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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에게 200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량을 파악하거나 사기죄 처벌 여부를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금전 대여로 볼 수 있는 점이 있어 사기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전 남자친구분의 발언 등으로 보아서는 고소를 그대로 유지하고취하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남은 금액의 변제를 위해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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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코로나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환불 불가라고 규정을 하여도 해당 교습 등에 있어서는 환불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해당 교습 등을 전혀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계약 위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교습비를 반환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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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를 이용 중에 접촉 사고 등으로 승객이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버스 공제 조합 등의 보험 청구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신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불편함의 정도에 따라 관련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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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입한 물건 선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 혹은 관련법에 의한 요건 승인 등을 면제받아 통관한 물건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친구에게 무상 증여 즉 선물로 증여한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물품을 다시 국내 중고 물품으로 친구가 판매하는 행위가 관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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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제기할시에 공유자가 사망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그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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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토지가 있는데요 협의가 안되어서 곤란한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64조 참조).그러므로 공유 소유자 전부의 동의가 없이 처분이나 변경이 어렵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개인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가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공유자의 지분 등에 대해서 처분 등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제1항).공유물 분할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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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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