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 특정 단말기에서만 작동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정확하게 약정이 되지 않은 경우이지만 대부분의 용역을 마친 경우라면 해당 오류 자체 하나만을 가지고 용역 대금을 지급 거절하거나 하기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질의 내용과 같이 사전에 모든 앱에서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대의 과실도 인정해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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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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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한국인 범죄인 인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유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할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바이에 대해서 북한법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범죄인이라고 인도한 사례가 없고 상호 협약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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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신고가 가능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원을 알렸다고 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상대방은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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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촉법소년 범죄인인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등의 제작, 전송, 배포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 시청에 대해서 중대한 사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이 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데 특별히 범죄인 인도 협약 등을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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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빌라) 앞에 개똥(?)을 버리고 가는 사람한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해당 CCTV의 설치 비용 자체를 해당 행위에 대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해당 행위 자체가 바로 손괴죄나 기타 처벌 받을 형법상의 범죄라고 단정하기도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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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후 물건을 보내주었을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수사결과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판매자가 실제 대금만을 편취하는 의도로 위와 같이 대금만을 편취했다가 물품을 보내주지않은 경우라면 사기가 이미 성립하여 추후 물품을 송달 하여도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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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및 범죄인 인도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2-3초 가량 만을 본 것을 과연 시청이라고 볼 수 있을 지 문제가 됩니다.소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수사 협조는 있을 수 있으나 위 사안이 그 배포, 전송 등이나 심각한 아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사안이 아니라면 특별히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른 인도 등의 내용을 걱정할 필요까지는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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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기타 등 죄목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신고 행위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로드 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 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사진을 올린 점이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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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남기고 싶은데 녹화나 녹음을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않은 경우 녹취 파일 자체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충분히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녹취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그러나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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