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각 재산별 기재사항을 유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Ⅰ. 동산귀하 및 귀하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및 본안사건 상대방을 포함)의 생활필수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동생활용품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1. 현금: 외화를 포함하여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금전의 총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보관장소를 기재2. 어음․수표: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어음․수표의 발행인, 지급인, 지급기일, 지급지, 액면금, 수량, 보관장소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가액은 액면금액에 의하고, 어음과 수표의 각 액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것 외에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도 기재할 것(예: 어음의 액면금은 60만 원, 수표의 액면금은 80만 원인 경우에도 각각 기재)}3.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의 종류, 발행인, 가액, 수량, 만기일,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산정하고, 합계액의 산정방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4. 금․은․백금류: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은․백금과 금은제품 및 백금제품을 품명, 중량, 제품의 종류, 가액,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이 재산목록 작성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의하고, 합계액의 산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5.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를 품명, 크기, 수량, 가액,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고, 여러 개의 품목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여러 개가 집합되어 하나의 구조물을 이룬 경우(예: 진주목걸이)에 그 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은 기재할 것}6. 사무기구: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사무기구를 종류, 수량, 가액, 소재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7. 가축 및 기계류: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류의 품명, 수량, 가액, 소재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8. 농․축․어업․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을 종류, 수량, 단가,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9. 기타의 동산: 4번부터 8번까지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유체동산으로서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인 것을 기재(그 기재요령과 가액의 산정방법은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Ⅱ.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10. 부동산 소유권: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재지, 지목(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용도), 면적,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방법은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고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11.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차임 또는 지료, 계약 체결일과 만료일,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구분하여 기재12.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예: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재개발․재건축․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등)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계약일자, 대금액, 계약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구분하여 기재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1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14.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위 각 권리의 종류, 광물 또는 어업의 종류(예: 금, 근해선망어업),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수면의 위치, 그 권리의 범위를 구분하여 기재(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1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Ⅲ. 채권 기타의 청구권15. 금전채권: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을 채권의 종류, 근거 또는 내용(예: 2005. 1. 1.자 대여), 금액, 변제기일, 계약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구분하여 기재(동일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개개의 채권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채권을 모두 기재하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또는 양도담보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그 담보물권의 내용도 아울러 기재)16. 대체물의 인도채권: 100만 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을 기재(15번 항목의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17. 예금 및 보험금 등 채권: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각종 예금과 보험금 및 보험해약환급금을 예금 또는 보험계약의 종류, 예금액 또는 보험금액 및 보험해약환급금액, 예탁한 은행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명칭과 소재지, 계좌번호를 구분하여 기재(합계액의 산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고, 보험해약환급금의 산정은 이 재산목록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함)18. 기타의 청구권(앞의 3번부터 8번까지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 9번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또는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목적물의 종류, 수량, 대금액, 근거,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구분하여 기재(9번 항목의 설명 참조) Ⅳ. 특허권․회원권 등의 권리19. 회원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권당 가액 1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를 종류, 발행인, 수량,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그 이전청구권의 경우에는 청구권의 근거와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아울러 기재하고, 가액의 산정은 4번 및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20. 특허권 및 그 이전청구권: 각 권리의 종류, 내용, 등록일자를 구분하여 기재(그 이전청구권에 대하여는 19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21.~24.: 위 20번의 작성요령과 동일Ⅴ.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귀하가 이 법원으로부터 ①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양도한 모든 부동산과 ② 같은 기간 내에 귀하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양도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 ③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처분행위 일체를 기재(거래 상대방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귀하와의 관계, 거래내역과 일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가액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시가란에는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재) Ⅵ. 채무28.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와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 권리 이전 채무를 채무의 종류, 근거 또는 내용(예: 2005. 1. 1.자 대출), 금액, 변제기일, 금융기관의 명칭․지점, 계좌번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동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개개의 채무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채무를 기재하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또는 양도담보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그 담보물권의 내용도 아울러 기재)29. 그 밖의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와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 권리 이전 채무를 채무의 종류, 근거 또는 내용(예: 2005. 1. 1.자 차용), 금액, 변제기일, 상대방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구분하여 기재(기재요령은 28번 항목의 설명 참조) Ⅶ. 고정적 수입 등30.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 :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정기적으로 받을 부양료를 보수 또는 부양료의 종류와 금액,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와 부양관계의 성립일자, 고용주 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보수 또는 부양을 지급받는 일자를 구분하여 기재31. 그 밖의 소득(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30번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기타의 소득으로서 각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소득을 소득의 종류, 금액, 근거 또는 내용을 기재(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아울러 기재하고, 합계액의 산정방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Ⅷ. 고정적 지출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예: 월세, 대출금 이자, 양육비, 근로자 급여)을 그 종류와 금액,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지출 주기 및 일자(예: 매월 말일, 매주 월요일), 지출의 시기와 종기가 있는 경우 그 날짜를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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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빌려준 돈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 못받고있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지급 확약서, 변제 약정서 등을 미리 받아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단순히 송금 내역 만으로는 이에 대해서 금전 대여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부족하다는 점에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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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대포통장 지급정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에 다른 사기 피해자와 특별히 합의를 보거나 해야 할 사안은 아니고 본인도 사기의 피해자이고사기의 공범의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밝혀 신속하게 계좌에 대한 제한을 해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이와는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이 있다면 그 정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계좌 대여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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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신청을 위해, 소득이 줄어든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을 하고 소득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 영수증 등을 교부하지 않고 소득이 줄은 경우를 소명할 수 없다면 위의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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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6개월 째 세금을 안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미지급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등이라면 해당 사유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금 관련하여서는 임금액은 그대로 지급한다면 각종 보험 제도, 세금 관련 사업주의 책임이 있어 이에 대해노동청에 진정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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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는 대표자의 가족은 산재보험 가입을 왜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업주,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고 대표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배우자라고 하여 산재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에 일정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대표자의 배우자나 가족은 굳이 산재보험으로 가입하지 않고 기타 다른 개별 보험 등으로 보장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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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무효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도 이혼 무효가 인정된 사례가 있는 점을 참조하여 무효 소송 진행 여부를 참조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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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후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는 상대방 원고가 자신의 손해 정도를 입증하여야만 인용이 되고 위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원고측이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알기 어렵고 얼마를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가늠해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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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을 집안에서 보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궁에 대해서 아래의 자가 아니면 소지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지 허가를 받는 다고 소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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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모욕죄 전파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범죄의 성립 요건은 구체적인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정확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서 공연성과 특정성은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2인이 있고 다른 1인이 다른 1인의 신원을 안다고 하여 아이디 등이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가 특정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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