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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들이 서명한 수술동의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명을 다루는 위험성이 있는 수술의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면책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가 아니라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의료 과실 등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는 해당 동의가 있더라도 의료 과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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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법인으로 농수산물유통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은 가능하나 농수산물 유통업법에 따른 각종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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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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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할증기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인할증이란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고유무와 사고내용과 원인에 따라 평가하여 할인할증 등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갱신 계약의 할인할증 적용 등급은 평가 대상 기간 중 사고내역과 3년 내 사고이력, 전계약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사고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무사고인 경우 그 다음 해 부터 할증이 되지 않고 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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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제보로 인하여 억울한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영장을 정당하게 부여받아 압수 수색이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수사 기관으로서는 제보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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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광고는 의료법에 의하여 사전에 광고 심의를 얻어야 합니다. 링크 행위는 해당 광고에 대한 연결이 되는 것이므로 파워링크 행위 자체에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파워링크나 홈페이지가 바로 광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전광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법률 /
의료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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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인선서 후에 허위진술을 하는 증인들은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징계법 제26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 11. 2.]검사징계법 제26조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증인 등에 대해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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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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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실제 행위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이 오로지 성적 흥분감 등의 표시인지 여부 이므로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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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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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관련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게임이라는 것이 도박이라면, 해당 도박행위를 대신 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금액만을 편취한 것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 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검거하는 특별한 방안 등은 없고 관할 경찰서 나 검찰청에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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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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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실용신안을 받지 않았는데 타인이 명백하게 나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위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제품에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못한 시점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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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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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가 관련된 저작권법에 걸리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용 역시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등록시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원에서는 이에 대한 교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그러한 동작, 무용 자체,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독점적인 저작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의 취지에 맞지 않아 일정한 교습의 범위에 따라 그 위법 가능성은 그리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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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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