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진 물건보상 책임을 열쇠을 가지고 있다해서 다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아무런 과실 없이 단순히 책임자라는 이유 만으로 위 재고와 장부상의 차이금액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남편분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만이 있는 것이므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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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하고 보니 보이스피싱조직의 자금 전달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 피싱 조직이 검거되거나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점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에 대해서 바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에는 추후 보이스 피싱 조직이 검거 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 해당 행위자 들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는 점에서 사실상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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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수집 목적의 녹취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통신 비밀 보호법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사안에서 녹취 당사자가 직접 대화의 당사자이므로 해당 법의 위반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다른 문제가 발생할 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해당 녹취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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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향후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경우채무자가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사 소송으로 사기의 점은 별개의 문제로 특별히 공증 여부와 바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망과 편취가 있었다면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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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변경 신청서도 법원마다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정의 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의 건에서도 특별히 주민등록번호로 특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를 기재하여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적법한 요건이 필요한 점에서 해당 보정 사항에 대해서 응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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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범위변경신청 법무사 대행수수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 해제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압류 해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바, 개별적인 법무사의 위임 수수료 등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법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수수료 등에 대해서 검토 후에 여러 곳 중에 취사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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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정당방위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정당방위)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성, 균형성, 필요성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스트레스에 의하여 범죄 행위, 가해행위, 협박을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 등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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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같은 제조업은 파견직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에서 일정 업무에 대하여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②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항만운 송사업법 제3조제1호 등) ③ 선원의 업무(선원법 제3조) ④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ex,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⑤ 분진작업업무(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⑥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⑦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 ⑧ 의료기사의 업무(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 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위 해당 업무에 대해서 법으로 파견을 금지하는 이유는 불법적인 파견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산업재해나 기타 보장 보험 등의 미비로 불공정한 근로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근로행위로 인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질 위험이 있는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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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클럽네트워크에돈을넣었는데회사가사라졌어요돈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투자 계약서와 계약을 한 당사자, 사실관계상 사기 등의 편취행위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투자한 사업이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 등의 불법행위 등의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 해당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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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 잘 안 되어 요청을 한다면 업체에서는 무조껀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 등에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 통신품질의 개선 등을 강제하고 이에 대해서 불편 초래시에 처벌하는 조항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통신 이용 계약상 소비자에게 원활한 통신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발전소 등의 특수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의무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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