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친 사람은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경우로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가) 삭제(2011. 10. 12. 제1427호)(나)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출처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 2. 22. [등기예규 제1483호, 시행 2013. 2. 22.]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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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막힘 비용 처리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해당 수리가 화장실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될 정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위의 판례와 같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출장 수리 등으로 막힌 변기를 뚫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를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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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채팅으로 비꼰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단순한 일대일 대화, 메신저 송수신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불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비꼰 것만으로는 모욕행위로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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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받고 오히려 타인 명의로 개통을 한 사람보다 더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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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제도 상으로는 은행을 통하여 오송금의 반환 요청에 오송금 받은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오송금 받은 자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시에는 횡령죄 및 민사상으로는 법률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서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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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영업시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규정하여 외국인 관광객만을 상대로 해당 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민박업을 하는 경우는 해당 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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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을때 소액건은 안잡아준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어도 사기는 사기이기 때문에 고소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히 업무에 태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절한 증거가 없거나 사기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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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진행중이었는데 소송시 원고가 낸 증거자료중 모텔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을 보면 모텔사장이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것으로 결국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모텔 사장이 특별히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민사상으로도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바로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하거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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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6개월정도연체중 인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대부업으로 많은 금액 대출이 있다는 부분은 위 사실만으로 그 원인을추정하기 어렵습니다. 6개월 동안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 될 위험이 있는 점에서적극적으로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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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이용자들을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해당 사안을 알린 부분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소는 원칙적으로 신원 미상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하지만 실제 피의자가 특정이 기타 외부 접속 회피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고소는 가능하나 실제 해당 인원을 검거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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