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채팅으로 비꼰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얼마전 중고거래에서 상대방 주소, 이름을 받고 제 계좌번호를 드리고 입금대기중 상대방이 3차례에 걸쳐 입금을 미루고 거기에 항의하자 자기가 공시생인데 학원갔다오고 공부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먹고 (중략) 등등 하는데 어쩌란거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화나서 상대방에게 "공시생이면 여러사람 피해주지말고 가서 고시공부나 하세요" 라며 비꼬는투로 네이버 채팅을 남겼는데 욕은 하지 않았어도 상대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1대1 채팅에서 비꼬면서 기분나쁘게 만든것이 처벌 가능한가요?
모욕죄 등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신고나 고소장 접수 등을 이용해서 수사기관이 저한테 연락하게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