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 되고 있는 알페스가 고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웹소설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직은 명확한 처벌 근거가 있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웹소설을 규제하게 된다면 이 역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폭넓게 보아 처벌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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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문자로 심한욕을 하는데 법적으로 제지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인 충족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일대일 메시지 등의 경우이므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안, 협박 성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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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 대출 연장이나 새로운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 기관과 상담을 해보셔야 하겠으나 이미 금융 통합 정보 등으로 회생 절차에 있는 것이 확인 된 바 기존의 대출에 대한 연장이나 기타 추가 대출 등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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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있는 사람이 만남을 갖자고 할때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추후 형사 고소를 할 만한 범죄사실이라거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원인 사실이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은 녹취록 등의 녹음 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문자 내용 등이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증거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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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동파 사고 수리비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374조를 보면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한파가 예상되어 있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물을 일부 틀어 놓는 식의 보존을 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으로 임차인이 동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수리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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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이벤트 환불 규정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3.30부터 학원법을 적용하던 독서실이 별도의 독서실 환불 규정이개정되어 독서실 이용 일수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그렇다고 형사 고소 사항은 아니고 법에 의하여 적법한 환불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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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개인정보 신원조회 파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조회 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주소에 대해서 핸드폰 번호 등으로 휴대폰 회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고 보정명령 등을 받아 주민 센터 등에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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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전의 대포통장 관련 민사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민사소송의 채무가 어떤 것인지 관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기타 파산 신청 내지 회생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압류 채권에 대해서 변제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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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빌려섰는데사기가성립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기의 고의를 일단은 부인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기망하여 대여금의 편취가 목적이 아니라 일부라도 변제한 점을 보면 이는 사기의 기망과 편취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고소에 대한 방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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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상가임대차보호법 이번에 변경된부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가 개정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법 시행 이전부터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게 됩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2년 연장을 해줘야 하고,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기존 세입자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https://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29 , 생활법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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