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다가 머리를 부딪혔어요 고소는 나중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폭행에 해당하고 신속하게 진단서를 발급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이후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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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을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해당 소장 등의 송달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 등을 함께 구비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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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방 캡처사진 고소및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기타 모욕죄 등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고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만 합니다. 위의 사진을 전송 한 것 자체 만으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모욕죄 등이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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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오류로다른집에배달되먹어버렸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사가 오배송을 한 것이고 질문자는 주소 등의 기입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택배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 해당 오배송 받은 자가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도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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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층앞 정원은 1층사는사람개인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닙니다. 1층의 현관, 복도, 기타 단지 앞 화단의 경우는 어느 한 세대의 전용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 주민의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단에서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철거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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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도 빚이 승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도 상속인이 됩니다. 즉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속 등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며, 상속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 점에서 채무인 빛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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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얻은 소득도 소득신고 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주식의 경우는 증권 거래세, 배당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거래시에 증권자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특별히 해당 신고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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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는언제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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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국민간 분쟁은 관할 구역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별로 다르게 되나 재산 관련 분쟁 이나 형사 사건의 경우는 해당 소재지가 관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지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의 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지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현지 법원에서는 외국 서면의 경우는 모두 번역 등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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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지난공증서로 민사재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에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여 상고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상고는 법률심 즉 법률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에 한하여 이유가 있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며 이에 대해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상고를 적정하게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민형사 재판에 있어서 상고는 가능하나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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