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건에서 무슨 이유로 재산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혹시 채무자 재산 명시 명령에 따른 재산 명시 명령이라면 이에대해서 숨김 없이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추후 불측의 손해인 감치 등을 방지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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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무고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헌법상 연좌제가 금지되어 부모나 친족이 처벌을 받는 것이 다른 친족에게 영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촉법소년은 보호 처분을 받으며 형사미성년자인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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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적법성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은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 (건물)이라고해서 모두 무주택자로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종전의 건축법 (법률 7696호, 2006.05.08일이전) 개정되기 전의 주택에 해당할 것종전의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없이 건축한 건물일 것 을 필요로 하는 바, 이는 소재지가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일 것 및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2층이하일 것 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어느 소재지에 위치해있는지, 면적이랑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단,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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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입금 하였는데 상대방 계좌가 신용불량이라 돌려받질 못하고 있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상대방 오송금 받은 자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고 일단 오송금자의 채권자가 이를 자동으로 변제를 받아 간 경우에도 해당 오송금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용 불량자인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해당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받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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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앞을 막고 있는 오토바이를 이동시킨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형사 책임은 없어 보이고 아울러 피해 주장하는 자의 입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위의 질문자의 대응은 적절해 보이고 기타 찾아가겠다 하는 부분은 추후 명예훼손이나 기타 업무방해 , 기타 다른 범죄로 볼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나 형사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 경우라고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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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한테 빌린돈 받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지이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라면 이에대해서 대여금의 반환 청구 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는바, 위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여 인용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상대방과 상환 약정서 등의 추가 증서 등을 작성해 놓는 것도 대응책으로 필요해보이며 추후 이를 가지고 소송 등을 진행하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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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명시된 청탁없이 평소 친분으로 향흥을 빈번하게 받아온 공무원이 향후에 향흥 제공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그러므로 금품 등을 제공 받고 추후 해당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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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된후 복직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이므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측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은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한 제도입니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또한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큽니다.결과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반환하거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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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범인을 잡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보이스 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계좌 및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피의자의 특정이 매우 어렵고, 이를 검거를 하여도 관련 피해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환 받는 점도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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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명인을 모욕하면 국제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적인 통용 형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형법에 의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고, 해외 인물이라도 국내에서 국내인이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인 점에서 해당 외국의 피해자가 직접 이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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