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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교통사고가났는데요 아버지가 합의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사안은 다소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성인인 점에서 아버지가 구두로 약정한 합의 사항은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가 이를 철회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합의 종결 됨을 이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위임장이나 기타 적법한 대리권이 없음을 이유로 취소나 철회 여부를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법률 /
의료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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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창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사람은 주류의 종류별(판매업의 종류별)로 주세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면허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제조면허종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및주정제조면허가 있습니다. 판매업면허종류는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주정도∙소매업, 주류소매업및 의제주류판매업면허가있습니다. 따라서, 주류는 제조∙도매∙소매 각 유통단계마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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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는데에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해당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를 안다면 이를 가지고 수사는 얼마든지 개시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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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어떤 이유로 무혐의가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고등검찰청에서 검찰항고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가급적 협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항고 인용율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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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 신분의 자들은 군형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이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된다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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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상의 주행시 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도로 위에 방치된 나무가 원인이 된 것이라면 국도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국도의 관리, 감독 책임이 관리 주체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과실로 제대로 하지 않아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그 책임을 물어 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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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을 징계권자인 법무부장관이 구성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검찰 징계법에 의하여 기피 사항이 될 수 있고 실제 몇 몇 위원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거나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검찰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적법 절차의 위반으로 헌법의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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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시 피해자 주소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신 소유자로 기재된 자의 주소 소재지에 소장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소제기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소장 작성 이후에는 관련하여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이에 대해서 위와 같이 폐문부재로 소장 수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이나 기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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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집주인이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부 등본의 경우 대법원에서 공시하는 자료이고 누구나 이를 열람할 수 있고 관련 열람 기록 등이 남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가 열람 여부를 알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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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솔향기 법인등록시 이사직을맡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회사의 행위 등을 보아야 하겠으나 이사가 바로 회사의 채무 등을 책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는 법인의 핵심 기관으로 실제 행위에 위법이 있다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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