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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사슴벌레70
러블리한사슴벌레7021.01.04

어떤 죄목으로 처벌할지는 판사가 정하나요??

예를 들어 검사가 봤을때 폭행죄 라고 생각해서 관련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판사가 봤을때 살인미수라고 생각하면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서 형사소송법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더불어 관련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판결요지】

    [1]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2]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신청을 검토하게 합니다.

    아니면 판사님이 판단한 범죄를 인정된 범죄로 판결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 중 후자가 맞습니다. 즉 판사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죄명을 근거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임의로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이외에 다른 혐의가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처벌 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 등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죄명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의 범위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관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죄목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피의자를 폭행죄로 기소했을 경우 법관은 폭행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할뿐 살인미수죄를 인정하여 살인미수죄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