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업장에 같은 업종 사업자 두개를 낼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무서에서 동일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잘 발급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완전히 별개의 회사인 경우 전대차 등으로 관련 근거가 확실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 종목이라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송비용분할납부신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따라 승소한 상대방에게 해당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분할 납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정 회수의 사유는 별론으로 하고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에 반환 등의 의무가 질문자에게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 중도퇴실 후 다음 임대차계약시 월세금 증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이 아니라 신규 계약인 점에서 차임 증감 청구권의 증액의 5%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점안에서 돈을 주우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점이라고 하면 그 원래 소유자나 상점 주인의 점유권이 미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정차금지구역 주차시 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정차 금지구역과 그 과태료는 아래와 같이 각기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①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과태료: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②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황색 실선/황색 점선의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및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③ 버스정류장 인근 10미터 이내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④ 횡단보도 및 정지선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에서 정지 상태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⑥ 인도(보도)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평가
응원하기
챗지피티로 야설을 쓰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내용 자체가 음란물을 AI 기술을 통해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점에서 작성 명령값 등을 입력한 자에게 그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람을 직접 형사 처벌하기는 현재로서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는 추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1. 만약 혹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죄가 있었나요 또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시청은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 관련 법이 있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고, 소급하여 과거의 죄가 되지 않는 행위가 현재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에 처벌하지 않았던 과거의 행위 시점의 행위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위의 질의 사례의 경우도 해당 사건 이전의 시청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범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의 형사 재판 기록 등은 공개가 되지 않고 위의 사례에 딱 맞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노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착취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퇴사 후 이런걸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고용주 입장에서 위의 사유로 형사 고소나 기타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어떠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상대방 고용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