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등기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산 등은 따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채권 역시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증권 관련 증서 등이 있습니다. 이중 부동산에서는 공시가 되며 이는 제3자 누구나 제한 없이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시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악용이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채권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전처분이나 관련 집행 신청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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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이이전소송에서 남은 차량할부금은 어떻게 해결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부 차량에 대한 대금이 있다면 명의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당 소유주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의 인도 소송 등이 필요한 절차인지는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보고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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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자기 집에서 배달만 하는 카페를 차리려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수익을 얻는 영리활동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카페에 대하여 필요한 위생 교육 등의 수료가 필요합니다. 기타 카페 관련 위생 관련 점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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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바로 전세대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하여 면책을 받는 다고 하여 회생 이력이 완전히 삭제되고 신용 관련 기록이 초기화 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 등급이 회복되기 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그 동안 신용을 회복하고 그에 따른 신용도가 되어야 대출 등이 실행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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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계정으로 구매자가 사기를 쳤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행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명의자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계정 판매의증거 등으로 자신이 해당 행위자가 아님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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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경우 신고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항은 리워드만을 얻는 것이라면 사기 등의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애초에 공지된 사항과 다르다면 다른 리워드의 지급은 민사적 방법으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약정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며 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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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서류 임대인의 등기둰리증 미첨부로 계약 해약 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세권 설정의 필요 서류이므로 관련 제공 협조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수 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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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월일을 원래 신고한날을 바꿔서 정정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의 생년월일의 변경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일단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매우 엄격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의 목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성의 생년월일의 변경, 정정 허가는 실제 생년월일 등의 변경 등이 아니라 단순 목적으로 변경을 허가받기를 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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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 경우 집주인이 어디까지 해결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출처=법제처-법령정보]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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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가 없는데, 유산을 누구에게 남겨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위의 순서로 상속인이 됩니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에 미리 지정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언의 형식을 엄격하게 갖추어 유언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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