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직무유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 등에서 피해자의 측면에서 다소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보이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직무 유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직무의 유의 고의 등을 입증하기어려우며, 고의로 이에 대해서 증거를 누락하거나 기타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수사가 지연 되는 점에 대해서 이를 바로 직무유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병원에서 간호사만 의사없이 수액처방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방전은 의료법상 의사 만이 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이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에서 의사 명의로 발급을 하고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수액을 놓는 행위는 간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위 사안은 의료법상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을 볼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술먹고 사람을 때렸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피해자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바, 피해자가 계속 나오지 않고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자수를 하여도 사건 자체가 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배경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해당 공증 받은 차용증 등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채무자 재산 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의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큰아버지께서 유산상속을약속하시고 상속전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유언을 법적으로 유언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발언을 생전에 하셨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형제 및 형제의 조카가 큰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별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에 두어 번 만나는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만남을 한 것일 뿐이라면 상간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의 피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관련하여 주소 등에 찾아오거나 해당 사실을 다른 자에게 알리거나 기타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년전 임대월세 관련하여 해결방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건물의 경우는 3개월 치의 임차료를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관련하여 목적물 인도 청구 소송과 함께 해당 소송에서 밀린 차임, 이에 대한 연체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나서 추천인 입력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불법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금전을 기부한 자나 송금한 자들이 특별히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자신이 이익을 얻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증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관련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는 절차이며, 당사자가 모두 참석해야 되고 일방만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해당 위임장에 날인과 함께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공증의요건이 성립됩니다. 위의 경우 각서 자체에 공증이 불가하나,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과 공증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각서를 가지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각종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계약해지에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의 2월치 연체의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통지로 가능하고 이미 판결을 통해 계약 해지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집행권원으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