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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승소했을때 상대방이 빌려간돈을 계속 안갚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로 10년 동안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를 하여도 이를 가지고 집행할 재산이 채무자에게 없다면 해당 승소의 실익이 없기에 특별히 민사소송을 할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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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제대로받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차용증은 금전 대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나 차용증에서는 핵심 내용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는 사실, 대여금액, 변제기, 약정 이자, 채권자,(대여 하는자), 채무자(대여 받는 자) 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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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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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관련 사실을 입증하여야 법원으로 부터 인용 판결을 (승소) 받을 수있습니다. 대여사실 입증에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만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카톡 내용)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통장 송금 내역은 돈을 송금한 사실만 입증되지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대여한 것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교신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인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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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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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는 수사기관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범 체포 등 경찰의 체포시에 수갑을 몸의 뒷쪽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우선현행범 체포 요건에 관하여,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범 체포시 뒷수갑과 관련한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 수사기획과-9540, ‘14. 5. 22.)」에는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피의자의 행동, 현장상황, 도주 및 자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뒷수갑의 방법으로 시갑, 다만,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는 앞수갑 사용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경우 필요시 차량내 보조손잡이 등 고정체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다른 수갑을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인치되고 상당시간 물리적 저항이 없이 진정된 경우 등 긴급상황 해소시에는 앞수갑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갑 등 사용시 일반적 유의사항에는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즉 위의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따르면, 일단 현행범의 경우 출동 경찰관의 종합적 판단으로 뒷수갑으로 하고, 위해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앞수갑을 할 수 있다고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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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나스를 지급불가 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해서 이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면 실업 급여 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상여금 등의 비정기적 지급의 성과급 등은 이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경영이 악화 되거나 어려움에 있어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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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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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보는 교회에 돌을 던진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명령 등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행정명령 등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따른 정당한절차에 의한 제재 등이 이루어져야 되지 사적으로 손괴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종교 시설 등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손괴를 하거나 방화를 하는 경우에는 손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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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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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질의 사항에 관한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대출을 받아 피인수회사의 주식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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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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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가족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아닌 이상 이를 지급 강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가족이 회생 절차에 있는 경우라면 채권 추심 등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회생 중인 점에서 특별한 방안을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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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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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단순히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기 위한 이유만으로는 계약 갱신이 어렵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그러므로 위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은 인용하기 어렵고 계약 해지 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겠습니다. 추후 원상회복 등의 문제 발생시에는 기존의 파손 등이 없음을 이사 가시기 전에 사진 등을 미리 찍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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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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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공사중 관련 피해배상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게 되면 질문자 측에서 관련 손해의 범위와 그 인과관계 및 상대방의 불법행위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입증 등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변호사선임 등의 비용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위 소송의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 막심한 피해와 이견 대립으로 인한 많은 마음 고생이 있으셨겠지만 일정한 부분의 적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일정 부분은 상대방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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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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