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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6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지하에 살고있는데 샤워를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창문을 보니 어떤 신원 미상의 남자가 몰래 제 모습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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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신체의 특정부위를 몰래촬용하는 것은 범죄인 것은 맞으나 실제 검거가 되기 전까지는 처벌되기 어렵고, 처벌수위도 약한편입니다.

    아래의 기사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0983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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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를 기억나시는대로 경찰에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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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특별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실제 검거를 하여야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점과 기타 인상착의나 관련 사항을 가지고 신속하게 고소하고 관련 절차를 통해 처벌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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