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에 의한 계약서 취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는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하며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라고 하시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강박에 의한 취소 등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입증 방법이 없다면 법적으로 취소 등에 따른 재산의 회복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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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무통 사기범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이 될 뿐, 이에 대해서 피해 구제 절차는 아닙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합의가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상대방에서 합의를 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 금액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텐데 워낙 소액이라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고소를 진행하시고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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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교환요청한 상품이 사용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실제 판매한 자와 제조사가 다른 경우이므로 다소 위 사안은 복잡한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사실 환불과 교환의 주체는 판매한 자이지 제조사가 이를 직접 반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사와 그 교환 물품의 품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조사에 대하여 원래의 제조품과 품질이다름을 질문자 쪽에서 입증하고 법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절차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택배비 상당의 손해 배상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점은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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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제 개인재산에 대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기는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주소, 거주지를 가족이 알고 있다면 그 주소지를 조회하여 임대차 등의 보증금이나 기타 매매계약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금 채권 등을 가족이라고 하여 그 재산관계 모두를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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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행위 일 것이 요구 됩니다.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불충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욕행위에 대해서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모욕행위 자체의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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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할시 상속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질의 주신 바와 같이 존속 살인이나 상해치사에 이르지 않고서는 상속 결격이 되지않는 바,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산으로 보아 그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보는 것으로 일반 윤리적인 관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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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및 강제집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에 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는 곧 집행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특별히 바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보전조치의 별도 조치 없이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집행 가능 재산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즉시 이를 실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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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없이 계속 살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전세계약에 변동은 없는 것으로 그대로 2년의 계약기간으로 전세계약 관계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의 반환 거부시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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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심신 상실이나 기타 이유가 없이 배우자라고 하여 다른 배우자의 단독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임의로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유 즉 남편이 부부 공동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탕진, 낭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 등을 가지고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재산을 탕진할 것과 같은 예상으로 인하여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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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적이 없는데 돈을 갚으라고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장은 법원에서 송달되는 것입니다. 취하를 하는 것이 확실한지, 기타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한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혀 일면식이 없는 자에 대해서 무슨 원인과 이유로 소장을 작성하여 소 제기를 하는 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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