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냉엄한황새294
냉엄한황새294
20.10.03

법무사, 검사.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원앞을 지나가다 법무사간판을 보고 궁금해져서 질문드리는데요. 법무사가 하는일은 구체적으로 무슨일을 하나요?

그리고 법무사, 검사.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무사는 등기업무나 각종 법률문서 작성 등을 대행해주는 전문직이고, 법무사법에서 담당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2. 검사는 범죄의 수사 및 기소(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재판청구를 하는 것)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변호사는 죄를 저지르거나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는 자를 변호해주거나 국민의 권리주장을 위해 소송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법정에서 피고인(범죄 혐의를 받는 자)을 변호하거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변호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큰 차이는 소송대리여부입니다.

    검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여 등기업무, 각종 법률 신청 사건의 대리,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무사와는 달리 소송 대리권, 기타 법률과 관련하여 자문 및 기타 소송행위를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국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형사 범죄에대해서 수사를 하고 이를 기소하여

    국가를 대리하여 형사 소추하는 직업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법무사와 검사/변호사는 자격증에서 법무사자격증과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법무사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법률서면 작성 및 제출대행만 할 수 있을 뿐 소송대리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검사가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검찰에서 임용되어 일하는 반면, 변호사는 협회에 등록하여 법률사무 일반에 관한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