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검사.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원앞을 지나가다 법무사간판을 보고 궁금해져서 질문드리는데요. 법무사가 하는일은 구체적으로 무슨일을 하나요?
그리고 법무사, 검사.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무사는 등기업무나 각종 법률문서 작성 등을 대행해주는 전문직이고, 법무사법에서 담당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2. 검사는 범죄의 수사 및 기소(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재판청구를 하는 것)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변호사는 죄를 저지르거나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는 자를 변호해주거나 국민의 권리주장을 위해 소송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법정에서 피고인(범죄 혐의를 받는 자)을 변호하거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변호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큰 차이는 소송대리여부입니다.
검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여 등기업무, 각종 법률 신청 사건의 대리,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무사와는 달리 소송 대리권, 기타 법률과 관련하여 자문 및 기타 소송행위를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국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형사 범죄에대해서 수사를 하고 이를 기소하여
국가를 대리하여 형사 소추하는 직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법무사와 검사/변호사는 자격증에서 법무사자격증과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법무사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법률서면 작성 및 제출대행만 할 수 있을 뿐 소송대리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검사가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검찰에서 임용되어 일하는 반면, 변호사는 협회에 등록하여 법률사무 일반에 관한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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