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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서 나가라고하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및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임대인의 계약 해지 및 차임 증감 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무효인 주장이므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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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반드시 관할소재지 법원에서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심의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다만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이 관할입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행정소송의 관할 관련 사항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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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중 사고,, 배액보상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신의성실하게 중개 위임사항에 대해서 적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중개사가 이를 게을리 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의뢰인도 권리관계에 대해서 만연히 그 거래 계약에 나간 경우에는 일정 과실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만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매수인 측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를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여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이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그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1563 판결 등).이처럼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등 참조).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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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환불대행업체 이용시의 부작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불 대행 업체라는 곳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유저 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기하여 이미 구입한 아이템의 이용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을 반환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바,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라면 이에 대리인이 환불 요청 등을 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명이나 협의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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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시 32분에 뺑소니를 당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우선 뺑소니 보다는 강제로 물건을 탈취한 것에서 이른바 날치기로 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서 그 당시 인상착의나 기억나는 부분 등을 신고하실때 적시하시면 주변의 CCTV 탐문 수사를통해 피의자를 특정을 하여 검거 후 해당 피해금원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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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직장에서 있었던 억울한일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서로 각자 상대방에 대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각자에 대하여 폭행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대로 진행시에는 각 각 처벌을 받기 때문에 폭행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보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 및 질문자의 친구분이 조금 더 심한 폭행을 받은 경우(상해로 볼 수 있는 점)이므로 적절한 합의, 고소취하와 손해배상 일부를 받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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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개인정보는 계좌말고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로 상대방을 찾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범죄 혐의 사실이나 기타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형사 고소에는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될 필요는 없고 휴대폰 번호를 아시는 경우에는 이를 적시하여 해당 사안을 가지고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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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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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악플,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같이 타인의 명예 또는 명예감정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특정성의 요건, 즉 명예의 훼손의 객체의 특정이 이루어 져야 하며, 특정성이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소수의 지인이나 일정 커뮤니티에 신상이 올려져 있다는 것만으로, 또 닉네임 만이나 이러한 닉네임도 없고다른 정보를 조합하여 이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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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애서 욕설 패드립또는 성드립으로 처벌하기위한 구성 조건에응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참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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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 갚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 및 다른 간접 사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교신 내용) 등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소액인 점에서 시간의 소요 등을 고려해보면 민사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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