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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은 피해자가 정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피해자의 기준에 의하여 성립 요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그러므로 위의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대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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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저촉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5인이 별개로 소송이 각 각 이루어 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항소 나 상고가 별개로 이루어 진 점에서 별개의 소송으로 각 각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이 2심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상고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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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도 무효인 법률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에도 통상 전대차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만 민법에서 명확하게 임대차에 대한 전대,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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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월세미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소송을 제기하려고 고려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경우 2기의 차임,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의 차임 미납시에는 즉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지 이후에 인도소송 후 확정판결을 가지고 인도소송의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가재 도구 등은 임의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장소에 이동하여 보관을 시키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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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의로 집 물건 교체한 경우 비용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주택의 사용 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반면,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309조).따라서 전세권자는 주택의 통상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필요비를 전세권자가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필요비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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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메매 불발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오히려 대규모의 거래 계약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는 위의 계약금의 법리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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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환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단순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당일에 취소를 한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배상만 으로는 스튜디오 촬영업체의 경우도 10퍼센트의 비용만으로 손해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업체는 말그대로 그날 여러 촬영 이행 준비를 다하고 다른 예약자를 받을 수 없었는데 해당 당일에 환불요청을 함은 이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응해야할 의무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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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로 임대료 감액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감액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유가 임대인의 사유도 아니고 임차인의 사유도 아니지만, 방역 조치에 따른 정부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러한 차임상당의 감액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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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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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의 지위에서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 될 뿐이지, 해당 사안에서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이전할 권리도 없고(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전차인이나 기타 다른 자에게 점유를 하기 어렵습니다. 동산이라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실익이 있으나 위의 경우는 바로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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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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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폭행 등 처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공동상해가 아니라 2인 이상이 상해를 한 점에서 특수상해 내지는 특수폭행치상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하여 작량감경이라고 추후 형량을 고려시에 부정적인 양형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오히려 5인이 1명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점에서 해당 부분은 일반 폭행 보다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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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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