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일부변제는 부정할 수없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므로 변제한 날로부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다시 진행합니다.
다만, 질문자의 우려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다 하더라도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두지 않은 이상 상대방에서 위 금원을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다 단순 금전거래나 증여였다고 주장할 여지 또한 있어 보입니다. 이 주장이 인용될 경우 질문자 어머니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채무자는 상환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빠르게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채무자에게 소액이라도 변제를 촉구하시고 변제내역을 꼼꼼하게 증거로써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