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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악어84
팔팔한악어8420.10.02

빌려준 돈에 대한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12년전 저희 어머니가 제 동창의 어머니에게 4천만원 가량 빌려주고 천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삼천만원을 못 받은 셈인데, 9년 전에 상대방이마지막으로 5개월간 매달 3만원씩 저희 어머니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경우 9년 전에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보고 아직 1년의 소멸시효가 남았다고 확정지을수있나요? 혹은 이부분도 상대방과 분쟁거리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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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일부변제는 부정할 수없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므로 변제한 날로부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다시 진행합니다.

    다만, 질문자의 우려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다 하더라도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두지 않은 이상 상대방에서 위 금원을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다 단순 금전거래나 증여였다고 주장할 여지 또한 있어 보입니다. 이 주장이 인용될 경우 질문자 어머니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채무자는 상환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빠르게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채무자에게 소액이라도 변제를 촉구하시고 변제내역을 꼼꼼하게 증거로써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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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5개월간 매달 3만원씩 저희 어머니 계좌로 입금한 내역" - 이것이 빌린 3천만원의 이자나 원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인지 증거가 없다면요. 증거가 있다면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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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개월간 3만원 입금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해당 금전이 승인이 아니라고 반박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련 증거를 가지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을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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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5개월동안 매월 3만원씩 입금한 이유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 전액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원금변제 또는 이자 변제를 한 것이라면 채무승인으로 보아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존재를 부인한다면(예를 들어 9년 전 마지막으로 입금함으로써 채무 전액을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 등) 9년 전에 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는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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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상대방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개월간 매달 3만원씩 저희 어머니 계좌로 입금한 내역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셔서 전체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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