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한다고 공지는 몇 개월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에 따르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의 새로운 2년에서 그 기간 종료 이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임대차 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위 새로 2년의 갱신 기간 도중에 임대계약을 해지하려면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의 경우에는 인감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관공서를 통해 함으로써 거래 등이나 계약의 유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인감이라는 개념자체가 생소하고 서명이 그 사람의 명의 작성 서면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같이 서명감(서명)에 대한 등록과 서명을 하여 이를 거래 계약 등에 진정성립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의 아이를 유산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 권고안의 시일이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실제 낙태죄로 기소되어 처벌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행위는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행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인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태아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타인의 태아를 과실 또는 고의로 불법행위로 유산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공의 의사님들 사직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공의 들의 선택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과실이나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해당 개인 사직원의 제출이 이러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부정책으로 영업정지 상태인데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명령에 따른 조치로써 관련하여 추후 특별법이나 기타 특별 예산 결정으로 지원 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는 보이나 해당 대책이나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정부에 대해서 보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식이법은 어떤법이고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시속 30킬로)를 넘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행위로 인하여 어린이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주의의무 위반 운전으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상세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9. 12. 24.]
평가
응원하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수령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일정한 내용의 우편에 대해서 그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이지 그 내용증명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의 법적 효력이 생기는 절차라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취인 불명 이나 폐문 부재로 도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달이 안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지 별개의 법적 효력의 발생 유무와는 크게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전거 횡단보도 건널 때 차가 박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률적으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과실 비율을 상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실 비율 등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횡단 보도라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는 전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는 바, 관련 하여 다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겠으나 자동차의 운전자가 보다 과실 비율이 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개통한 돈을 뺐어간형은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며,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이 금전을 마련하여 이에 대해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반환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내지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를 가지고 횡령죄 내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용증 작성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의 작성을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범죄로 보고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두 계약 등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금전 대여 받은 사실을 거부한다면 현재 있는 증거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 어떠한 서면을 작성하라고 강요하기 어렵고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바로 어떤 범죄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작성을 거부한다면 다른 간접 증거 등을 남겨 놓기는 바랍니다. (예시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등의 녹취)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