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서 결제했던 캐시 유저 몰래 소멸시켜도 되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포인트는 혜택으로 사이트 운영 주체가 지급한 것이라면, 일정 약관으로 소멸에 관한 부분을 미리 정하여 회원 가입 시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일정 기간 활동을 하지 않아 휴면계정과 활동 중단으로 이하여 포인트 사용 기간을 도과하여 이를 정책상 소멸시킨 행위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이버모욕죄/합의/ 고소취하서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 하시지 않더라도 드려야 하나요?합의금이 합의의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고소인분이 고소취하서 써준다고 하시는데 고소취하서 경찰에 제출 하시면사건이 마무리가 되는것인가요?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하여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3.팩스로 고소취하서 경찰에 보낸다고 하는데 그 고소취하서에 제 싸인이나 주소등등 기재하러 다시 경찰서에가야 하나요?피의자의 서명 등이 고소 취하서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광훈목사 사랑의교회 광화문집회에 관하여 손해배상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상인이 해당 교회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불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등을 전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 및 그 원인과 손해(매출액의 급감) 등의 인과관계가사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증명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인오락실은 왜 영업을 계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는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목욕탕, 오락실, 뷔페, 학원, 공연장, 종교시설, 주점 등에 영업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해당 집합 금지명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처벌 및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 사기는 어떻게 잡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흔히 인터넷 게임상의 아이템 거래 사기인데,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될 수 있기에 이를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에 따른 고소인 진술 등의 많은 시간 소요 등의 이유로 실제 실익에 대해서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전에 연차에 대한 통지 등을 한 경우에 소진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적법한 사전 통지와 이에 따른 근로자의 휴가계획 제출 등이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안은 중도 퇴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함께 연차에 대한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포츠 팀 로고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스포츠 팀의 로고 등은 팀의 상표권으로 대부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KBO나 기타 각 구단과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해당 로고나 선수명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이를 임의로 게임 등이나 기타 목적으로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 내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KBO 정식 라이선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매계약후에 임대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및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따로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특별히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공공기관 투잡, 겸직금지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부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업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안전한 영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한 자취용 월세 계약파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에 합의 해지를 하는 경우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3개월 치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합의를 제안하여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합의 해지하게 됩니다. 상대방 임대인과 합의 해지를 추진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