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거짓말, 성관계

남자가 여자를 만날때 이름 사는곳을 거짓말치고 성관계후 여자가 임신했는데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남자에게 톡이고 문자고 전화를 보냈습니다.

근데 남자가 그 사실을 알기전에 전화번호 바꾸고 이름도 거짓말이며 사는곳도

거짓말이면 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가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만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수있는건가요? 유전자 검사를 해도

남자의 이름 어디사는지도모르고 나이도거짓인데 남자가 있어야 유전자검사도

대면해보는거지 어케 아는방법이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의 친자라면 양육 의무가 있으며, 남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해야합니다.

      친자확인에 대해서도 남자측에서 거부할 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사의 수검명령을 받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인지청구소송과 함께 양육비 지정청구를 진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번호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최대한 남자를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부에게 대해서는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양육비 청구를 위해 사실조회 등으로 바뀌기 전의 전화번호나

      아이디 정보를 이용하여 사실조회를 하여 신상을 특정하여 그 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특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