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위 리모델링이 위 제10조 1항 7호 사유로 볼 수 있다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 5. 13.]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권리금의 회수에 대해서 임대인이 특별히 방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권리금에 대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8
0
0
세무 전문 변호사의 수요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목표와 이상에 대해서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조세 전문 변호사 및 조세 전문 법무법인(로펌) 등도 있고 해당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인 점에서 전망이 좋은 분야입니다. 갈수록 세금 관련 분쟁도 많아지면서 이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필요가 점차 높아 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을 선취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기본 지식과 세무적인 전문 법적 지식을 더 하여 실무 경험을 쌓는다면 목표하시는 세무 전문 변호사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8.28
0
0
알바룰 하는데 알바비를 사장님이 지급하지 못하는 여건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재직시에는 매월 정해진 날을 정하여 전액 금전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그 날짜를 정해서 지급을 했어야 합니다. 출근을 더이상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을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8
0
0
이번 부동산법에서 묵시적계약갱신은 없어지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28
0
0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하였는데 모르는게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위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소송에 응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추정하건데, 질문자를 상대로 대여금이나 일정 금전의 청구를 관련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항변(반박)할 사항이 있으면 위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8
0
0
코인빗거래소 자전거래로 99% 거래량 늘린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사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기의 행위인 기망행위 및 거래소나 기타 기망을 한 자들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가 아직은 수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 코인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활발하게 거래가 있는 것과 같이 다른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으로 코인을 구매하고 하고 자신들은 해당 코인 상당의 현금 가액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만, 정확한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8
0
0
모욕죄 성립여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경우 관련 증인이나 증거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녹음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 등의 존재)해당 행위는 3인이 있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점에서 모욕죄가 일응 성립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명확하게 그러한 욕을 한 자가 확실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8
0
0
코로나 안전안내문자를 안보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안내 사항에 대해서 핸드폰의 설정을 통하여 수신 거부, 중단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위반 사항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국민에게 정부가 어떠한 의무를 지우고 위반시에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명령 행위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잉한 수단으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안내 메시지의 경우 반드시 이를 수신하고 따라야 하는 명령 이나 강제가 아닌 점에서 이를 차단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8
0
0
악플러들 댓글 고소 할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댓글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고 대개 인터넷 댓글로는 특정성(그 객체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요건이성립하는지 검토 후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의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8
0
0
미성년자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던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제한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온전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도 부모로 부터 받은 용돈 등에서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허락이 있는 재산 등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암호화폐의 경우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이에 대한 소유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8
0
0
5239
5240
5241
5242
5243
5244
5245
5246
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