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법체계상 실거주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갱신거절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다음에 언제까지 실거주를 시작해야하는지 법률상으로도, 국토부에서 발간한 해설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되었을 기간(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내에 실거주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