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했을 때, 몇 개월 집을 비워둔 후에 입주해도 실거주 조건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집 전세 계약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을 처분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요. 내년 5~6월 즈음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게요. 제가 실제 거주할 거란 이유를 들어 지금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5~6개월 정도 집을 비워둔 후에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도 실거주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법체계상 실거주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갱신거절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다음에 언제까지 실거주를 시작해야하는지 법률상으로도, 국토부에서 발간한 해설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되었을 기간(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내에 실거주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 문제입니다. 계약갱신거절 이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일반적인 기간이 아닌 장기간이라면 정당하지 못한 거절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해당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 등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지 않고 실거주를 위해 공실로 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대차 갱신 거절의 사유로 들은 실거주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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