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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후투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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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8

‘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했을 때, 몇 개월 집을 비워둔 후에 입주해도 실거주 조건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집 전세 계약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을 처분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요. 내년 5~6월 즈음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게요. 제가 실제 거주할 거란 이유를 들어 지금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5~6개월 정도 집을 비워둔 후에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도 실거주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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