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의 경우 이런일이 생기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상품이 무엇인지 어떠한 종류의 상품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판매를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식 수입 등의 물품이라면 그 공급자에 대해서 수입 통관 증거 등의 요구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품인지 여부 또는 정식 라이선스 제품인지는 공급자에 대한 독점적 판매 권리나 제조권리가 있는지 관련 서류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한 후에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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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민사소송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채무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 수계 등으로 관련하여 해당 소송을 상속인으로서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바랍니다. 관련하여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시던 중이라면 수계 여부를 결정하시고피고로 채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인으로 상속포기 내지는 한정승인 등으로 효과를 추후 재판에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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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를 받았는데 금액을 줄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이 발부된 사안에 대해서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할 경우에 유불리에 대해서는 위 사실만으로 쉽게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종 불리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형에서 정식재판 청구시 징역형만을 선고하지 못하지정식재판 청구를 하여도 특별한 양형 인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액이 증액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방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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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딜러 처벌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허위 매물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②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7., 2015. 8. 11.>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30.>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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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에 대한 원인무효로 계약금을 동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임대 관련 조건이라는 것이 상대방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 지면 그 보증금 등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 등이라면 아직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상가 측 분양 주체의 과실이 없는데 이에 대한 계약의 해지의 정당한 사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년 전의 조건이므로 조건상의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계약서 등을 살펴보고 해당 조건이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 측에 일부 조건 달성에 대한 노력이나 기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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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학생의 꿈을 응원드리며,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교에서 원하시는 전공분야를 공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한 뒤에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학업을 충실히 하시고 대학교에서 다양한 분야와 관심있으신 분야에 대해서 전공 공부를 열심히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 법률자문, 계약 체결, 협상 등 법률관련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대리인이 되어 소송 등과 변호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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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냄새로 창문을 열수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민법상 인근에서 매연, 열기체, 냄새, 진동, 소음 등에 대해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해당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며, 이웃 거주자는 일정한 수인한도에 있는 경우(참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용해야 합니다. 판례도 "이 사건 소위는 원고가 수인할 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따라서 병원시체실의 설치로 그 인접지 거주자가 받을 피해와 고통이 사회 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거주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하나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이 사안의 경우에는 과연 위 중국음식점의 음식 냄새가 수인한도를 넘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이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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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재 공동명의된 부동산 이복형재 상속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아버지에서 다른 어머니의 자녀의 경우에는 현재 질문자의 친어머니와의 자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입양을 하지 않은 이상) 현재 질문자의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이복 형제가친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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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려달라는데 한달전에 말한것도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으로 소급 적용이 되는 바,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은 위 제6조의 계약의 갱신과 달리 일정한 계약 갱신 전 통지 일자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하는데 위 증감 청구권이 1년이 지난 이후라면 임대인은 이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보증금의 경우도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위의 경우 2천만원인 점에서 5퍼센트는 넘는 증액 청구이므로 이에 대해서 임대인의 증액 청구로 인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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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줬는데 대금을 연체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의 명의자는 질문자이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이나 기타 미변제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두 질문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여 계약이나 기타 카드의 실제 채무를 지는 자가 상대방이라고 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해당 카드 대금의 청구를 하기도 어려울 수 있으니 즉각 카드를 회수하고 관련 대금에 대한 대여계약서 내지차용증서 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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