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관련 재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정보]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및 제19조).재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뿐 아니라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심판이 모두 포함됩니다.(1) 원처분중심주의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예컨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이 한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B) 재결을 한 경우, 상대방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위원회의 (B)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B)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B)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B)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다투려면, 원래의 처분인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각하 사항이 아니라 기각 사항입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2) 재결주의(원처분중심주의의 예외)개별 법령에 규정된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원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재결주의라고 합니다.개별법령에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의 재심의판정(「감사원법」 제40조제2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변호사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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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절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청업체에서 영업 양수도 등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그 승계 제안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근로관계를 종결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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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소 3086 물품대금 민사 소송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간단한 사실만을 가지고 충분한 주장에 대한 입증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소의 시스템의 불안정이 해당 거래를 하지 못하여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 관건인 바 질문자 측에서 원고가 그 입증부담을 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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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실수로 옆동으로 잘못 배달 된 택배 그리고 그 택배를 멋대로 뜯은 옆동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밀침해죄(秘密侵害罪)는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택배이므로 편지, 문서 , 또는 도화는 아니기 때문에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물건을 임의로 개봉후 이를 자신이 취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폐기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절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는 있지만 반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절도나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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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랑 카톡으로 싸웠고 기분더러워서 고소한다고 하면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모욕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모욕행위 뿐만아니라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로 서로 1대1 대화에서 이러한 상대에 대한 모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공연성 즉 다른 타인이 이러한 모욕행위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위 죄에는 서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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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때문에 피해받았는데 신고해도 안대요.어떡하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기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한 뒤에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본인 스스로도 직접 하실 수는 있지만 증거 불충분에 의한 상대방의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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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 해결책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간에 이러한 분쟁을 진행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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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있는 강아지한테 물렸는데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는 아래와 같이 동물의 점유자에 대해서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옷에 대한 손해, 기타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그 직접 손해 범위의 손해배상을 동물의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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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범인을 잡았는데 배쨀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 이후에 임의로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손해가 44만원의 수준이라면 이에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시간 등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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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블럭의 저작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적재산권에서는 여러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레고의 블럭의 경우는 완전히 그 회사만의 것으로 배타적인 지적재산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고의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주장할 수 있으나, 블럭의 모양만을 유사하게 한 것만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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