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 계약서에 겸업금지조항이 미용일을 아예 못하는걸 의미하나요??
헤어디자이너 계약서상에 계약종료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같은구, 동) 타 회사에 전직할수 없으며 매장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개점할수없다 라는 조항이있는데요
이런 조항이 미용일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할수 있는 조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상 문구만 해석하자면 같은 구나 동 내에서는 계약종료일부터 1년간 미용업 관련 산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매장반경 2km 이내에 미용업을 개업할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계약내용이 사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부당하게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퇴사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거나 퇴직의 조건에 합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약정으로 위와 같은 제한을 한 경우라면 좀 더 다르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예 못하게 하기보다는 퇴사후 일정기간을 못하게 하는 조항인데 위와 같은 조항이 과연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해 보아야 하며, 조항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계약종료후 1년이내 근처에 있는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만약 미용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지나친 규제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