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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직 일반인 간의 금전 대여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는 않았으므로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관련 증거를 구비하여 상대방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관련 대여 사실의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기 바랍니다. 그 아내에게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대여사실의 입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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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 여러 가지 참작 사유를 참작하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재량의 영역입니다. 즉 일률적으로 이를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기소유예의 가능성과 실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와 가능성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일률 적으로 말씀드리기어렵지만 이미 보호관찰의 전력이 있는 점과 죄질이 특수절도로 경한 범죄가 아닌 점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다고만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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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보상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 즉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돌려 받은 경우라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으로 적정한 금액(물건 가액의 약 20퍼센트) 을 제안해보시고, 물건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라면 중고 물품의 가격 내지 신품 기준의 손해배상 안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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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정확한 처벌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위험운전 치사상죄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므로 성립 요건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시속 30킬로 미터를 초과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위의 형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일부러 부딪히거나 전혀 예견할 수 없는 경우, 즉 주의의무를 다하여 30킬로 미터 이하로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의 민식이법에 의하여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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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사기사건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소멸시효가 사기에 대해서 가해행위를 안날로 부터 3년, 있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이라고 함은 사기행위 및 그 대상자를 안 날로 보아야 합니다. 위 피의자가 특정된 날로 부터 3년이 도과하거나 사건이 있을 날로 부터 10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0년의 기간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의자가 특정되어 그 신원을 안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도과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신속히 지급명령이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정신적 손해는 그냥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치료 내역 등 일부 손해를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정신과 치료 내역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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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결정이 송달불능으로 각하된경우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의 1항 제1호는 주소가 보정하였음에도 송달 불능으로 각하가 된 경우에는 바로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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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3명 공동명의 인데 한명이 두명에게 허락받지 않고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해당 소유권을 허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자 간에는 과반수 지분을 넘는 자는 이를 적법하게 관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민법 제265조)이를 단독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인 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민법 제264조) 위의 경우 그 지분권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나, 나머지 공유자에 대해서는 위 매매계약을 무효이기 때문에해당 지분에 대한 등기 말소 및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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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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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무단으로 주차에 대한 권한을 가게주인이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에 대한 임대차를 하시면서 해당 도로 구역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나, 함께 주차 공간 까지 임차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임차인의 권리에 의하여 해당 임차 부지를 사용 수익할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볼 수는 없지만 임차권의 권리에 의하여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반 도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제38조 (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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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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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최대 2,100만원)하며,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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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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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의 실수로 산업기사 국가자격증이 박탈될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입증하고 입증된 범위 내의 손해만을 배상이 인용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학교측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격증의 취소가 된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설명 등에 미흡함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위해서는 그 손해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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