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가품을 실제 송달하고 진품에 상당한 가격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가품을 진품으로 기망한 것이고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손해를 끼친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시간이 오래 소요된 점에서 해당 증거 등의 존부와 기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의 실익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