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냄새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 즉 복도, 엘리베이터, 현관 등에 있어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개인의 전용부분에 있어서 흡연행위를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 규약 등이나 관리단에서 협조 요청으로 위와 같이 협조를 요청 드릴 수는 있지만 개인 주거 공간의 베란다에서의 흡연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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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 같은 이름으로 장사하는 앞 가게.. 속터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등기 말소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판례에 있어서 대법원은 "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고,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에서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선 등기자의 상호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상호사용폐지] > 종합법률정보 판례)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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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당했는데 판매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화 번호와 관련하여 판매 게시글 등으로 가품을 정품으로 판매하여 기망한 점, 이에 정품 상당의 중고 가격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을 증거와 함께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에 관할 경찰서에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일단은 피의자를 특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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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상자의 주소를 타인에게 얻었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 역시 타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소에 있어서 정보를 전달한 지인이 해당 상대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 친분이 있는 상태로서 관련 정보를 이미 수집하고 있었고 민사소송이 어떠한 불법한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정보이기는 하나, 그 행위에 있어서 불법하게 이를 전달한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판단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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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 (기업에 대한..) 형벌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 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작성하신 글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허위사실이나 사실의 적시로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줄임말 등으로 기재를 하여도 해당 이름이 특정될 정도로 보인 다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정식법인 명인 바, 이에 대해서 삼성 또는 삼전 이라고 줄여 쓴 경우)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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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 바닥파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청이나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공영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이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해당 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파손 등이 있어서 이에 기한 손해를 이용 주민이 얻었다면 이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관리 주체인 관공서에 대하여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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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월 경찰서에 중고나라사기 신고접수했는데 소식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번호를 가지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나의 사건 검색 등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위 사실만으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통지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형사사법포털 이나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사건의 경과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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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프리카 티비에 빠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40조는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아프리카 티비 방송 등에서 금전을 낭비하는 것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하겠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인 지, 예를 들어 생활비를 전부 탕진하는 것인지, 육아나 기타 가사 등에 대한 협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아직 위의 사안으로는 위 판단을 정확히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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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cctv 열람, 가해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런데 위의 경우는 정보 주체가 질문자라고 보기 어려운 타인이 찍힌 CCTV 정보의 열람이기 때문에 CCTV 정보 처리자가 이를 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 등으로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열람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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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자가 사망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제1005조). 따라서 인격권이나 친족법상의 권리·의무, 법률관계는 승계되지 않지만 적극재산, 소극재산 등의 재산 뿐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와 같은 계약상의 지위 또는 재산법적 법률관계도 승계되고, 상속되는 법률관계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부수하는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예약완결권, 상계권 등의 형성권도 승계된다고 봅니다.그러므로 망인이 생전 체결한 재산법적 계약을 망인의 상속인들이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데 그 해제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참조).그러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전부가 해당 계약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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