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했으므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도 임대목적물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원룸을 먼저 인도했다면 인도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문제에 불과할 뿐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고소는 무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