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이 재판날짜를 미루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 절차는 피해자의 피해 구제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그 절차에서 피해자는 참고인이 될 수 있을 뿐 신속한 재판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 1심 별론 종결 전이라면 이에대해서 배상 명령 내지는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련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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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3번연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법원 별로 회생에 따른 계획안에 기한 연체에 있어서 그 연체 기간 이후의 폐지 기준이 다 다릅니다. 4번 연체의 경우는 다소 위험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3기의 연체인 지금 시점에 단 일부라고 변제를 하여 변제 연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방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연체로 인한 폐지시에는 즉시 항고를 하고 즉시 일부라고 변제를 하여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다시 재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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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때메 유튜버들의 사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의사)가 아니면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즉 광고임을 알리거나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한 의료 광고를 의료인이 아닌 일반 유튜버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3. 27.>[2018. 3. 27. 법률 제15540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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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로필사진 도용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를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고 그 처벌을 규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나 초상권, 사진 등을 마치 그 타인인 것과 같이 모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 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사기 죄나 기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바로 그 사진의 도용만으로는 특별히 해당 행위를 범죄라고 특정한 규정과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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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15일에 퇴사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무단 결근의 1일 만으로 손해배상으로 월 급여의 20퍼센트를 손해배상으로 회사측에서 지급을 유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예정 등을 부당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에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간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그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그 급여의 임의 공제는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관할 노동 센터 등의 조력을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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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이의제기로 인해 치료를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험사에서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유보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치료를 해야 하는 점에서는 추후 민사소송 등이나 절차 등으로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으로 하고, 자가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 추후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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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책으로 때리면 무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기하여는 책 등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그 죄책으로 처벌을 받지 해당 행위가 무죄라고 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시에는 특수폭행으로 의율 될 수 있는데, 책은 위험한 물건 즉 흉기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법률 검토로 사안의 폭행죄 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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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입었을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태풍 등 자연 재해에 의한 손해는 누구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특별 재난 지원 결정 등을 통해 행정상 구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개인이 정부에 대해서 손실 보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 등의 지원하여 재난 보험 등을 가입하고는 있지만 실제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위에서 말씀 드린 특별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등이 아닌 이상 정부에 대한 청구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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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구상권 청구는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권이라고 함은 실제 손해배상의 최종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배상 청구입니다. 그러므로 그 범위가 무작정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손해배상을 형식적으로 해야 했던 사람이부담해야 했었을 그 책임 범위 하에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진 자가 실제 해당 손해배상을 할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최종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손해의 범위가 애초에 손해배상을형식적으로 부담했던 사람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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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의 개념적 차이와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조는 공문서와 사문서 모두 같은 개념입니다. 즉 명의자,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있는 자의 명의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변조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문서와 사문서의 위조 등의 죄의 가장 큰 차이는 작성 주체로 공문서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의명의의 문서를 말합니다. 공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즉 권한이 있는 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처벌을 하는데, 사문서의 경우에는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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